열린게시판

  • 담양경찰서
  • 민원창구열린게시판열린게시판
  • 이곳은 자유로운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답변이나 조치가 필요한 각종 민원 또는 신고사항은 화면 상단의 신고민원 포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 원칙에 따라 모든 민원은 국민신문고와 연계된 '신고민원포털' 을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 이곳은 공개된 장소로 욕설, 허위사실, 음란표현, 비방, 명예훼손, 광고성 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보기
[생활안전교통] [RE]함평 경찰서 교통민원과 고객중심형 업무 되어야.
작성자 함평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5-01-28 조회수 702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저는 귀하와 전화통화를 한 과태료 담당자 김재민 경사입니다.
귀하께서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 먼저, 무안카메라에 의해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이 단속되었을 때 업무절차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속도위반 등 무인단속 자료는 위반차량의 소유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보내지게 되어 주소지 경찰관서에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를 진행하게 되므로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이외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이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위반사실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미납시, 1차 과태료 일반우편 통지, 2차 과태료 등기 통지, 자동차 압류 등기 통지 등의 순으로 우편통지를 하게 됩니다.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을 진행하게 되어 본인이 실제로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는 개인의 법률관계와 관련된 서류의 1차적 송달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우편물을 보냈음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무한히 방치하게 되면 국가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불가피하게 수령하지 못하였음을 위반자가 소명하게 되면 절차를 뒤로 돌려 가산금이 부과되기 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명활동이 중요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된 장소는 함평 관내이지만 귀하의 주소지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무인단속된 자료는 함평경찰서나 전남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귀하의 주소지 관할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전산을 통하여 확인한 바, 위반사실통지서는 등기로 보내어져서 누군가 대리수령인이 받은 걸로 되어 있어 그 수령인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우체기관과 관할 경찰관서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해 드렸는데 타기관으로 상담을 떠넘기는것처럼 느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안내해 드린 내용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 일반론에 대한 것이었고, 관할경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 그리고 과태료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있어 위반지가 아닌 주소지 관할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실 것을 재차 안내해 드린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전화상담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응대를 하지 못하여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더 고객중심형 업무가 되도록 노력하는 함평경찰이 되겠습니다.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