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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교통] 함평 경찰서 교통민원과 고객중심형 업무 되어야.
작성자 윤택식 등록일 2015-01-27 조회수 464
첨부파일  
금일 약 30분 전에
교통 과태료납부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교통민원과 김재민 경장님과 통화한 시민 입니다.

민원내용-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에서 과태료 조회 서비스를 해보니
저도 모르는 미납 과태료가 있더군요.
약 4년 전인 2011년 5월에 함평역이라는 곳에서 20km/h 구간인 곳에서 18km/h가 위반이라고 나오더군요. 렌트차량 이더 라고요.
사실 4년 전이라 기억은 정확히 없었지만 속도위반은 잘못 한 것이니 납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60,240원 이길래...너무 많다 싶어 경찰청에서 관련 규정을 검색 해보니 20km/h미만 위반은 3만원 범칙금에 벌점 없음으로 규정이 나오더군요.

또한 인터넷에 제공되어야 하는 위반 사진란에 사진이 없길래 사진이 없을 경우 단속지 경찰서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기에 함평경찰서 교통민원과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았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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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자료가 많아 원래 안올리는 경우가 많다. 사진 보고 싶으면 가까운 경찰서 가서 확인해 보라.
과태료 발부 사실을 인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 과태료 60,240원 다 내야 한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하니...고지서는 등기로 발송되었고 본인 수령 여부는 경찰서 소관이 아니다...그것은 우체국에 별도로 확인해 보라.
과련 민원사항은 관할지 소관이니 함평경찰서에 얘기할 것이 아니고 관할지 경찰서로 민원 상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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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담 내용에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주거 관할지 경찰서로 확인해 봐았습니다.


주소지 경찰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었고 바로 민원이 해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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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인 경우 렌트카 회사로 내용 확인을 하는데...그 과정에서 오류 등 이 나는 경우도 있다.
금번과 같은 사항은 인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초 발급 과태료인 32,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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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민원인을 상대하느라 노고가 많은 것은 알지만...
민원인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상담하는 것도 매우 중요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듣니다.
상담자가 타 기관으로 상담을 떠넘기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 듭니다.
항상 노력하는 경찰이 많다는 사실에 감사드리며.
민원인에 대한 눈높이 상담과 정확한 업무파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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