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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교통] [RE]오토바이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4-01-15 조회수 30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함평경찰서 생활안전 민원실 문희자 경사입니다.

문의하신 오토바이 면허증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1종 2종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고
125cc 이상 오타바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2종 소형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나주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시험일자나 궁금하시 내용이 있으시면 전남운전면허시험장 061-339-1550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다른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함평경찰서 민원실 061-320-134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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