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담양경찰서
  • 알림공간보도자료
상세보기
여수경찰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홍보 및 단속강화
작성자 여수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5-02-24 조회수 633
첨부파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른 홍보 및 단속강화
○ 지난 1월 29일‘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 주요내용 -
○ 어린이통학버스는 안전장치․구조를 갖춰 경찰서에 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30만원)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 규정 신설
(미착용 시 운전자 과태료 6만원)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범칙금․벌점 2배 상향 조정

○ 여수경찰서(서장 하태옥)는 여수시청, 여수교육지원청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홍보 실시, 2015. 7. 29. 이후 미신고 된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 전개예정.
○ 단속 항목은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어린이안전띠 미착용,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 미이수 등이다.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