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담양경찰서
  • 알림공간보도자료
상세보기
특채빙자 취업알선 명목 2억 7,500만원 편취 피의자 구속
작성자 여수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5-02-17 조회수 551
첨부파일  
○ 여수경찰서(서장 하태옥)에서는
○ 2015. 2. 16일 사기 혐의로 I 정당 전남도당 고문행세를 한 취업브로커 A씨(75세, 남)를 구속하였다.
○ 경찰 수사결과 A씨는 2013.경부터 2014. 2월 하순경까지 I 정당 전남도당 고문을 행세하면서 정부고위층 인사와 인맥을 과시, 시청공무원인 B씨에게 여천공단‘H’업체 특채채용교제비 1억원이 필요하다’고 지시, B는 C씨에게, C씨는 D씨에게 순차적으로 취업대상자를 물색하여 피해자 E모씨(1억2천), F모씨(1억1천), G모씨(4천5백)로부터 취업교제비 명목 2억 7,500만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A모씨와 공모하였던 B, C, D씨는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 경찰은 고소인들과 피의자들을 3회 대질신문,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녹취록 등을 확보하여 혐의를 입증하였으며 피의자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끝.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