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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입원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채 유흥비로 탕진한 보험 사기범 검거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1-11-07 조회수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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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경찰서 (서장 총경 노재호)는
12개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후 거짓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1억6천만원을 가로채고 순천 A골프장에서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있던 강모씨(28세,남)를 검거하여 26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6년 6월경부터 12개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후 2011년 9월까지 2년 3개월에 걸쳐 월100만원씩 보험금을 납부하고 33회에 걸쳐 423일간 질병 및 사고를 위장하여 거짓입원 후 12개 보험사로부터 1억6천만원을 가로채어 상습 사기혐의로 수배 중에 있었다.

조사결과 강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보험을 집중 가입한 후 거짓으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입원기간 중에도 수령한 보험금으로 친구들과 유흥주점을 드나들고 골프를 치며, 보험금을 유흥비로 탕진해 해 왔으며 유흥비가 떨어지면 다시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성경찰은 병원관계자 및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개입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과 연계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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