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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기간 5월 운영
작성자
고흥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6-05-03
조회수
434
첨부파일
교통환경 집중신고.정비기간 개요
0. 신고기간 : 16. 5. 1 - 5. 31 1개월간
0. 신고대상 : 지역 주민이 운전하거나 보행하면서 불편, 불합리하다고 느낀 모든 교통안전시설및 규제
-신호운영,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0. 신고방법 : 인테넷, 전화, 서면, sns 경찰관서 페이스북또는 트위터 등
0. 접수처리 : 신고 내용 확인 후 시설개선및 정책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