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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인 시내버스 운전자 폭행 피의자 영장신청
작성자 순천경찰서 등록일 2011-07-08 조회수 1153
첨부파일 첨부파일 0706운전자폭행보도자료.hwp   

운행 중인 시내버스 운전자 폭행 피의자 영장신청

- 버스기사 폭행해도 말리는 사람 하나 없어 더 충격 -




 


□ 순천경찰서(서장 정성기)는


 


  ○ 승객을 태운 채 시 외곽도로를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2주 상해를 가한 피의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 피의자 김 ○○(60세 남)는‘11. 7. 02. 13:50경 순천시 송광면 오봉리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앞쪽으로 걸어 나오며 혼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 운전자 이○○(56세 남)이 ‘위험하니 앉으시오’ 라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20여회를 때리고, 발로 목과 가슴을 약 10회 차는 등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혔으나 승객 중 누구도 이를 말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 피의자는 술에 취해 범행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다가 버스 내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보고서야 고개를 숙였다


 


  ○ 순천경찰은 운행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반사회적인 중대한 범죄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담당 : 순천경찰서 수사과 경위 박선재(061-75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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