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경찰에서는 상반기 마약류사범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단순투약자에 대해서는 치료․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을 운영합니다.
○ 자수기간 : 07. 4. 1~6. 30(3개월간)
○ 대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투약자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섭취 또는 흡입자
○ 자수방법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전화, 서면 등 신고가능
○ 자수자처리
최대한 관용 및 치료보호제도 적극활용
자수자 신분 비공개, 비밀 철저보장
☞자수 및 신고처 : 가까운 지구대 및 경찰관서
장성경찰서 : 061-392-0112, 수사과 061-395-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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