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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07-04-09 조회수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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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경찰에서는 상반기 마약류사범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단순투약자에 대해서는 치료․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 기간 운영합니다.


  ○ 자수기간 : 07. 4. 1~6. 30(3개월간)


   ○ 대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투약자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섭취 또는 흡입자


   ○ 자수방법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전화, 서면 등 신고가능


   ○ 자수자처리


       최대한 관용 및 치료보호제도 적극활용


       자수자 신분 비공개, 비밀 철저보장


  


  ☞자수 및 신고처 : 가까운 지구대 및 경찰관서


   장성경찰서 : 061-392-0112, 수사과 061-395-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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