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관련 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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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7-05-28 | 조회수 | 6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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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경찰서(서장 배용주)는 이날 감담회에서는 금년 4.30일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4 제4항과 제6항에, 긴급체포 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하는 경우 긴급체포 하게 된 구체적 이유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통지를 하여야 하는 등 인신구속 절차에 대한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대비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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