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 대비 24시간 단속체제 본격 가동”
- 지방청 및 2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에서는
◦ 제18대 대통령 선거(12. 19)를 앞두고 지난 6. 20.부터 10. 21.까지 124일간을 제1단계 선거사범 단속기간 설정, 그 동안 단속체제를 가동 해온 경찰은, 정당별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는 등 점차 선거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판단,
◦ 10월 22일부터 지방청 및 관내 경찰관서(지방청, 2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비상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 전남 경찰에 따르면,
◦ 이날 현판식이 실시된「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상황대비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관련 각종 신고 접수․처리, 우발적인 상황 초동조치 및 관계기관에 대한 상황전파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 아울러 선거사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기존 ‘수사전담반’을 199명에서 240명으로 증원 운영하고,
- 全 경찰관의 선거사범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 선거사범 단속시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여 편파수사를 불식시키는 한편,
- 주요 첩보에 대해서는 지휘관에게 직접 보고토록 하여 혈연․지연 등의 단속장애 요인을 제거토록 했다.
◦ 또한, 최근 트위터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순찰과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 아울러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 금품살포ㆍ향응제공 등 금전 선거사범, 지방자치단체장ㆍ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선거관련 사이트 해킹ㆍ디도스 등 선거방해 행위,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후보비방ㆍ허위사실 유포 등 네거티브사범 등 선거법위반 사범 신고ㆍ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 신고자의 신분 등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범죄 행위 발견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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