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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 단속기준은
작성자 전남 지방 경찰청 등록일 2006-03-28 조회수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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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의 단속기준은 도로법에의한 단속은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셔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기준은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10%를 초과하거나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적재(길의10%초과. 지상부터 높이 3.5미터초과. 폭은 후사경으로 직 후방을 볼 수 없는 경우)와 운전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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