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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RE]원동기(오토바이맞나요?) 면허 취득에 대해 질문합니다!!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0-12-07
조회수
31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차득환님!
여수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이륜자전차중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것과 50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
2. 필기시험은
도로교통법관련 40문항 중 60점 이상(24문제 이상) 합격하여야 합니다.
3. 실기시험은
4개코스 : 굴절, 곡선, 연속전환, 좁은길코스(90점 이상 합격)
* 탈선 1회(-10점), 발이 1회 땅에 닿을 때(-10점)
4. 시험일시 및 장소
2010. 12. 22(수) 14:00~15:00 신월동 동성자동차운전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