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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개수작을 중단하라!!!
작성자 강흥식 등록일 2015-03-19 조회수 550
첨부파일  
인사혁신처는 개수작을 중단하라!!!

수신 : 인사혁신처 처장 이 근 면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인사혁신처

발신 : 국무총리 지원자 강 흥 식

(862-10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북로 30번길 69-13

(참조, 신문, 방송사 및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정부의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추천해 주십시오!) 라며, 국민추천제를 18일 운영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앙인사위원회를 발족하여 시행하였던 바, 이제 와서 또, 새삼스럽게 국민추천제 운운하는 것은...지난날 온갖 인사전횡의 적폐를 감추고자, 교묘히 국민을 기만하는 개수작이 아닐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저는 국민추천제에 해당되지 않으나, 국익을 위해 남달리 책임지고 발휘 할, 현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행위 역량을 갖추고, 헌법과 청원법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임용의 원칙에 의거, (국가고시제도와 더불어,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의 법률규정에 따라, 검증절차를 거쳐, 공직에 등용하기 위해 청원한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어처구니없는 착각을 하였기에... 무려, 20년 동안, 본 청원자는 정부가 착각하는 위법의 근거를 보다 상세히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전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책임하게 방치해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란? 국익을 위해 행위역량에 대해, 실체를 입증할 수 없거나 혹은,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근거가 입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및 아이디어의 채택여부는 정부의 재량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은 누구나 국익을 위해, 좋은 의견을 상상하여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당하고 건설적인 제안일지라도 모두 다 채택할 수가 없어, 정부의 재량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국익을 위해 행위역량에 대해, 실체의 입증능력을 갖추었거나 혹은,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국민의 청원이란? 헌법상, 정부가 진위여부를 관장해야 하는 책무이므로... 이는, 정부의 재량권이 아니랍니다. 즉, 청원의 검증, 처리여부를 선택할 권한이 없는 반드시, 법적 절차대로 확인, 검증하는 책무랍니다.




더구나 정부의 이런 분별 못한 위법에 대해, 본 청원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가운데, 안전행정부는 국민의 청원과 관련, 사건내용과 무관한 엉뚱한 대법원 판례를 답변서로 제출하자, 본 청원자가 잘못된 답변서라며... 분명히 반박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그대로 진행하여, 본 청원자에게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정부가 행하는 인사행정의 실정이 이러하거늘... 설사, 국민추천제를 시행해 본들, 굳어버린 사고방식과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공직자들이 과연? 국가의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국가인재 추천을 받는다며, 널리 공표하는 것은... 지난날 국가를 망쳐 놓은 과오를 숨기려는 거짓된 개수작이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년 동안, 고의로 위법을 저지른 정부의 행적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지휘연계선상에 놓여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잘못으로 인해,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는 억울하고 답답한 수많은 국민들이 속수무책, 희생을 당했기 때문이랍니다.




국민의 혈세를 받는 모든 공직자들은 과연? 그런 억울하게 희생당한 영혼들을 누가, 어떻게 위로해 줄 것인가를...진실로 고민하라!!!




2015, 3,18

국무총리 지원자 강 흥 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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