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5일만에 절도 피의자검거 구속영장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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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도경찰서 | 등록일 | 2011-06-17 | 조회수 | 1077 | |
첨부파일 | 진도경찰서보도자료.hwp | |||||
“출소 15일만에 절도 피의자검거 구속영장 신청”
진도경찰서(서장 박삼복)는 지난 06. 14일 주거부정 피의자 정 00 (28세,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도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11. 05. 30 특가법(절도) 등으로 3년의 형을 받고 만기출소한지 채 15일이 안되어 미리소지하고 있던 일명 딸키로 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절취 후 타고 다니다가 경찰관의 불심검문 끝에 검거되었다
경찰은 피의자가 특가법(절도)으로 실형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어 상습적인
이외에도 경찰은 6월 들어 빈 집에 적재해놓은 건축자재 등 을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한 것을 비롯하여 5명의 피의자를 검거 불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담당 : 진도경찰서 수사과 경위 김성배(061-542-0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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