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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시행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09-10-22 조회수 655
첨부파일 첨부파일 홍보문[1].hwp   

□ ’08.2.4일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정보(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성범죄 경력)를 해당 지역의 청소년보호자 등에게 공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 장성경찰서에서 열람가능한 성범죄자 현황 : 장성군 거주  2 명


□ 장성군에 거주하시는 청소년(19세미만)의 보호자 등 법정대리인과 장성군에 소재한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장성경찰서 생활안전계를 방문하시면 성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지참서류

       - 청소년의 보호자등 법정대리인 : 신분증(또는 법정대리인 입증자료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 사업자등록증, 교육기관 인가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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