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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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09-10-22 | 조회수 | 6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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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2.4일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정보(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성범죄 경력)를 해당 지역의 청소년보호자 등에게 공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 장성군에 거주하시는 청소년(19세미만)의 보호자 등 법정대리인과 장성군에 소재한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장성경찰서 생활안전계를 방문하시면 성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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