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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자 및 상담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대응요령
작성자 생활안전계 등록일 2009-05-22 조회수 525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동학대신고자및상담원보호매뉴얼.hwp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하며 이는 아동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아동을 잘못된 방식으로 양육하거나 심지어 학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받은 아동은 학대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의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일단 발생된 학대사례에 대하여는 조기발견과 신고, 신속한 조사와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대사례의 신고, 현장조사, 아동보호조치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학대행위자들이 신고자나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에게 신체적·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있어,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를 기피하게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한 그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도에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등 3개 기관이 함께 아동학대 신고자와 상담원이 신변위협에 대한 걱정 없이 신고나 사례개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자(상담원)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 그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 자료가 아직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자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대 없는 사회에서 안심하고 자랄 수 있도록 국민 모두와 신고의무자 그리고 상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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