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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장애인 남매를 성추행한 60대 피의자 검거
작성자 생활안전과 등록일 2011-03-25 조회수 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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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장애인 남매를 성추행한 60대 피의자 검거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임승택)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는,

  -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조○○(26세, 남, 지적장애3급), 조○○(22세, 여, 지적장애2급) 남매를 성추행한 피의자 정○○(62세)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9. 9.경부터  ○○면 ○○리 소재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면서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남매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음부와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는 등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피의자는 혼자 생활하면서 노동에 종사하며 약 2년 전부터 같은 마을 교회를 다니면서 피해자의 가족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고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면서 피해자 남매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성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 남매가 경찰 신고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성추행시마다 5,000원씩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저희 전남경찰은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해 NGO 단체, 각 시군의 사회복지 담당 등과 연계한 첩보활동을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의 성폭력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인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국민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고 사 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10년↓징역, 1500만원↓벌금)




 


담당 : 생활안전과 경감 박송희(062-607-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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