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담양경찰서
  • 알림공간보도자료
상세보기
여수경찰서, 북창동식 풀살롱’ 불법 성매매 유흥업소 적발
작성자 여수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5-09-14 조회수 1225
첨부파일  
□ 여수경찰서(서장 박병동)는
○ 2015. 09. 11. 00:30경 여수시 학동 소재에서‘○○ 주점 ’라는 간판을 걸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에게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김모(남, 45세)씨를 전남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현장에서 단속하여 조사 중에 있다.

○ 김씨는 최근 유행하는 업소 룸 안에서 성행위까지 이루어지는 방식인 서울 북창동식 풀살롱 주점을 표방하여 5층 건물의 지하에 대형룸 6개를 갖춘 250㎡ 규모의 유흥주점을 차려놓고서 5명의 여성을 고용해 1인당 25만원씩 받고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이 업소는 건물 외부에는 술만 파는 유흥주점인 것처럼 간판을 걸어놓고 손님들을 유인해 룸 안에서 음주가무를 한 후 분위기가 오르면 즉석에서 성행위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명 ‘북창동식 풀살롱’방식의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 됐다.

○ 여수경찰서(서장 박병동)는 최근 경찰의 지속적 단속으로 마사지․휴게텔 성매매업소의 영업이 위축되자, 이를 피해 서울권에서 유행한 북창동식 풀쌀롱 영업방식의 업소들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어,
이런 영업방식의 대규모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으로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으로 밝혔다.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