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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달성터널 붕괴사고 1명 사망 시공사 업체관련자 사법처리 결정
작성자 장성경찰서 등록일 2011-10-04 조회수 1317
첨부파일 첨부파일 장성경찰서-호남고속철도달성터널붕괴사고관련자사법처리.hwp   

“호남고속철도 달성터널 붕괴사고 1명 사망

시공사 업체관련자 사법처리 결정”




 


□ 장성경찰서(서장 이 윤)는,


 


  ○ ’11. 9. 1. 21:05경 전남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호남고속철도 5-1공구 달성터널 붕괴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시공사 관련자들이 한국도시철도공단의 승인없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므로, 공사감독을 소홀이한 감리단을 비롯한 시공사 현장소장 등 관련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사법처리 하기로 결정하였다.


 


  ○ 사고구간은 설계도상 지보패턴(지보대를 배치하는 방식) 5~6타입(1~6타입, 높은 단위가 상대적으로 고강도)구간 이었음에도 정상적인 설계변경 절차를 무시하여 이를 거치지 않고,  1~2단계가 낮은 4타입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연약지반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 또한, 업체측이 사고 직후 공식적으로 119소방대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반 부분은 특별사법경찰인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의법 조치 할 예정이다.




 


담당 : 장성경찰서 수사과 경위 김경섭(061-399-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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