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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군인경찰의 재직 중 전공상확인신청 배제의 인권 침해성 및 개선요구
작성자 권영복 등록일 2010-09-16 조회수 890
첨부파일  
수신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발신 : 권영복

제목 : 군인경찰의 재직 중 전공상확인신청 배제의 인권 침해성 및 개선요구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 진정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지원대상자 중 군인 및 경찰에 대하여 재직 중 ‘전공상 확인 신청’을 배제한 것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민원입니다.

2.
주지하다시피, 군인 특히 사병이 순직한 경우 보상금은 3500만원 정도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전의경, 의무소방원, 교도대원 등도 같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보충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동법은 생명과 신체건강의 침해 내지 희생에 대한 보상제도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
그런데, 2009년 동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직 중 ‘공상 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에 더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수당 등 각종 급여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군인과 경찰은 퇴직 후에만 ‘전공상 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반 공무원의 경우와 차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퇴직 후 ‘전공상 확인 신청’을 하고 보니, 이미 장기간 시간의 경과로 관련 증거자료가 보관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하여 대다수의 군인과 경찰이 동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법원은 모든 입증책임이 신청인 본인에게 있다고 하여 2중3중의 고통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인은 민원과 논문 등을 통하여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군인과 경찰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재직 중 ‘전공상 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정비를 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보상은 퇴직 후에 하더라도).

4.
그런데, ‘전공상 확인 신청’과 관련하여 군인과 경찰에 대한 차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정부는 2009년 법을 개정하여 일반 공무원의 경우도 군인과 경찰과 같이 퇴직 후 ‘공상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향식 평등이 아닌 하향식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을 한 것입니다. 이는 입법재량의 남용이라고 생각되며,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증거수집의 어려움이라는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2005년에 ‘공상’을 당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직 중’이라도 ‘공상 학인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서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경찰과 군인’은 ‘전공상 확인 신청’을 금지하고 있어서 법 개정 이전과 같은 차별의 문제를 고스란히 남기고 있습니다.

5.
요컨대, 공무수행 중 부상 내지 질병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전공상 확인 신청’과 관련하여, 법 개정을 통해 퇴직 후에만 ‘공상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한시적으로 2005년에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재직 중이라도 ‘공상 확인 신청’을 가능하게 예외를 두면서, 신청자격 대상자를 ‘일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군인과 경찰’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행하는 직무의 위험도가 더욱 높은 ‘군인과 경찰’에 대해서만 재직 중 ‘전공상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이라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6.
법 개정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예외규정을 두어 ‘재직 중에도 공상 확인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2005년 이전에 공상을 입은 일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2005년 이전에 전공상을 입은 군인과 경찰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인권침해라 할 것인바, 2005년 이전에 전공상을 입은 군인과 경찰도 재직 중에 전공상 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0. 9. 16. 권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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