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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처벌 강화) 개정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09-09-30
조회수
694
첨부파일
2009. 4. 1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처벌 강화)이 10.2부터 시행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신설 ★
- 적용대상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 처벌강화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시행일자 : 2009. 10. 2부터
※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2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