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담양경찰서
  • 알림공간보도자료
상세보기
[역전] 보호시설 '복림촌' 일제점검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11-23 조회수 518
첨부파일 첨부파일 복림촌.jpg   
역전지구대는 2006.11.23.오전 순천시 상사면 비촌리에 위치한 무료 노인복지시설 '복림촌'에 대한 방문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실종아동법 시행 이후 보호시설의 법규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유전자 채취 등을 통해 실종자의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취지 아래 올 후반기 점검기간(06.11.20 - 11.26(1주일간))을 기해 실시되었다.

실종아동법 6조에 의하면 보호시설의 長이 무연고자의 경찰과 지자체에 대한 신고의무를 어겼을 경우 2백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6명을 책임지고 있는 '복림촌'은 송광사 순천포교당 대승사 소속으로 스님 1명과 관리부장 이강자씨 등 2명이 상주 관리하고 있는데 무연고 노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날 점검에서 복지촌 관리를 맡고 있는 이강자씨는 "가족 등으로 부터 입소 신청을 받아 전액 무료로 생활하고 있는 만큼 무연고 입소자는 없으며, 충분치 못한 재정으로 인해 노인들에게 더 많은 보살핌을 주지 못하는게 안타깝고, 자원봉사와 후원자들의 도움을 바란다"고.

(사진은 복림촌 관리부장 이강자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조진우 경사)'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