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담양경찰서
  • 알림공간공지사항
상세보기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안내
작성자 고흥경찰서 등록일 2008-07-27 조회수 832
첨부파일  

『신뢰관계인 동석제도』 안내




  ○ 목적 : 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의사전달의 불완전 보완,


              심리적 위축 해소로 방어권 보장하기 위함




  ○ 근거 : 형사소송법 제 221조, 제 244죄의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2죄의 3 등




  ○ 신뢰관계인 동석이 허용되는 경우


    1. 피의자의 경우 


     ①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전달 능력이 미약한 때


         (임의)


     ②연령, 성별, 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 안정과 의사소통 원활을


         위해 필요한 경우(임의)




   2. 피해자의 경우


     ①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으로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 있는 때 (임의)


     ②13세 미만인 때 ( 필수 )


     ③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능력이 미약한 때


         (필수) 


     ④특수강간, 장애인 강간 등의 성폭력 피해자 (신청시 필수)




  ○ 신뢰관계인의 범위


     직계친족,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1.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작성


     2.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긴급한 경우 사후 제출)


     3. 사건담당자에게 신청




  ○ 신뢰관계인 동석의 제한


     수사기밀 누설 또는 신문방해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때 동석거부 또는 동석중지 가능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