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관계인 동석제도』 안내
○ 목적 : 수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의사전달의 불완전 보완,
심리적 위축 해소로 방어권 보장하기 위함
○ 근거 : 형사소송법 제 221조, 제 244죄의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2죄의 3 등
○ 신뢰관계인 동석이 허용되는 경우
1. 피의자의 경우
①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전달 능력이 미약한 때
(임의)
②연령, 성별, 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 안정과 의사소통 원활을
위해 필요한 경우(임의)
2. 피해자의 경우
①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으로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 있는 때 (임의)
②13세 미만인 때 ( 필수 )
③신체 또는 정신장애로 사물 변별 또는 의사 결정능력이 미약한 때
(필수)
④특수강간, 장애인 강간 등의 성폭력 피해자 (신청시 필수)
○ 신뢰관계인의 범위
직계친족,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1.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작성
2.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긴급한 경우 사후 제출)
3. 사건담당자에게 신청
○ 신뢰관계인 동석의 제한
수사기밀 누설 또는 신문방해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때 동석거부 또는 동석중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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