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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등의 기부행위 제한 안내
작성자 생활안전계 등록일 2007-02-20 조회수 647
첨부파일  
◆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정치인등의 금품기부 상시제한 안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측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한글2002 이상 사용자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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