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담양경찰서
  • 알림공간공지사항
상세보기
설·대보름과 관련한 주요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안내
작성자 생활안전계 등록일 2007-02-09 조회수 656
첨부파일  

■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상시제한 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설날과 대보름을 전후하여

설날인사나 세시풍속,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금품·음식물

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가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어,

■ 장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07. 2. 8 ∼ 3. 9까지 설·대보름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

예방활동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감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