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밈과 함께하는 교황 환경 일제정비 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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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흥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17-05-22 | 조회수 | 334 | |
첨부파일 |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 환경 일제정비 기간」운영.hwp | |||||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 환경 일제정비 기간」운영 ▶ 신고기간 : ’17. 5. 22 ∼ 6. 21 1개월 간 -신고내용은 가급적 1개월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추진 ▶ 신고대상 : 지역 주민이 운전하거나 보행하면서 불편·불합리 하다고 느낀 모든 교통안전시설 및 규제 -신호운영,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서면, sns 경찰관서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 등 ▶ 접수처리 : 신고 내용 확인 후 시설개선 및 정책에 반영 -즉시 개선 : 타당성 검토 후 즉시 조치 6월 -공청회 및 설명회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인 경우 실시 6월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회 심의 7월 한 , 시설물 개선 8월 -정책 반영 : 대규모 사업은 별도 계획 수립, 제도 개선은 본청 접수 처리 ▶ 평가포상 : 실적 우수관서 유광경찰관, 우수사례 신고자 포상 -유광경찰관: 지방청장 표창 2명 -일 반 인 : 지방청장 감사장 1명 고 흥 경 찰 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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