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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특별단속
작성자 고흥경찰서 등록일 2006-09-18 조회수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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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 특별단속』


 고의로 교통사고 위장, 보험목적물의 고의방화, 병원 관계자의 보험금 과다청구 등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 단속배경
       고의로 교통사고 야기, 보험금 편취목적 방화, 피보험자의 살인·폭행 등 다양한 수법을 이용한「보험사기」만연 
      자동차정비업소에서는 중고부품과 재활용품을 순정품으로 속이는 등으로 수리비용 과다청구, 보험적자 가중
      무리한 입원·의료기간 이탈 등 가짜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보험료 인상을 초래, 선의의 다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발생


  □ 단속기간 : '06. 8. 14 ∼ 9. 30 (48일간)


  □ 중점 단속대상
      자동차보험(교통사고 위장 등) 관련 불법행위
      피해자 공모 후, 교통사고 유발하여 보험금 편취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허리, 목, 무릎 등에 대한 통증을 과장되게  호소, 상습적인 보험금 편취
      차량 피해상황, 사고경위(고의 급정거로 추돌유도 등), 사고관련자의 관계 등에 대하여 확인
      동일유형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 내역, 수입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료 납부 및 특정 고보장상품 등 보험가입 경위 확인
      병·의원 불법행위
      교통사고 환자와 공모, 허위 입원확인서·진단서를 발급, 진료비 과다청구 행위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의료보험료 청구, 편취행위 등
      교통사고 환자를 주로 유치하는 병·의원에 대한 자료 입수하여 불법행위 현황 파악
      보험사기단 수사시 허위입원 등에 대한 진술확보 후, 보험금 청구서와 진료기록 등을 분석, 입원료·검사료 등 허위청구내역 확인


      자동차 정비업소 불법행위
      중고부품 또는 비순정품을 정품으로 속여파는 행위
      수리비용 과다청구 등 부당 이득 취득 행위 
      차량 정비업소, 폐차장 주변 중고부품 유통실태 파악
      부품 매입장부 또는 작업일지 분석, 불량부품 사용여부 확인 등


      화재보험 관련 범죄
      보험목적물에 방화 등 고의사고를 낸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 등을 가장, 보험금 청구 행위
      실제 피해액을 부풀려 과다한 보험금 청구·편취 행위
      화재 사건시 방화에 사용된 물건의 인위적 제거 및 소멸 등으로 인한 증거인멸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출동, 현장유지
      보험수익자의 전력(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목적물을 소지한 경위, 
      사고발생을 전후한 수익자 및 측근의 알리바이 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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