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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후 물가저해사범 등 특별단속
작성자 고흥경찰서 등록일 2006-09-18 조회수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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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물가저해사범 등 특별단속』


  추석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매점매석, 원산지허위표시 등 물가저해사범 발생 증가가 예상되어 유통거래질서 확립과 서민경제생활 보호를 위해 강력한 특별단속 실시


   □ 단속배경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제수용품 매점매석, 폭리행위 발생 우려 및 수입농산물을 국산위장·판매 등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심리를 이용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불량식품유통 증가에 대비 추석절 물가저해사범에 대한 선제단속으로 즐거운 명절분위기 조성 
  □ 단속기간 : '06. 9. 18(월) ∼ 10. 10(화) 〈23일간〉
  □ 중점 단속대상
      폭리목적 매점매석 및 담합을 통한 가격조정행위
      제수용품·농수축산물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장판내
      유통기한 경과, 하자있는 재료를 사용한 불량식품 제조·판매
      축산물 부정 도축 및 유통행위
      고가 선물용 제품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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