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인사관리규칙제20조, 제22조 (지방청훈령제191호, 2004.7.1)
위와 관련, 2006년도 하반기 경찰서간 연고지 근무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니 기일엄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 대 상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 교류지역 광주시내 → 광주시내 경찰서 광주시내 → 전남도내 경찰서 전남 → 전남도내 경찰서 전남 → 광주시내 경찰서 □ 조사 기준일: 2006. 9. 30 現在
□ 교류방침 광주권 전입은 광주권과 전남권의 치안수요 등을 감안 인력 균형 유지
연고지 고충 신청자도 일반 신청자와 같이 순위명부 일괄 관리 작성 교류인사의 공개적인 처리로 공정성·투명성 확보
□ 제외대상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인사관리규칙 제8조 (전보의 제한자) 경찰대학, 간부후보 출신자로서 순환보직기간 중인 자 경비부서 등 의무 복무기간 중인 자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 및 징계처분 기간 중인 자, 휴직중인 자 (단. 법원의 판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감경된 경우는 제외)
□ 순위결정 및 명부작성 1차 : 소속 경찰서장이 청문감사관을 통해 사실 확인 후 자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식【덧붙임4】에 의거 순위명부 작성 - 전남 도내 → 광주권은 통합 - 전남 도내 → 전남 도내 경찰서는 희망 경찰서 별 작성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6년 상반기 서열 준수 (단. 서열 변경자는【덧붙임4】조서 "비고"란에 사유 명기) -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고충민원 제출자도 일반 신청자와 동일하게 일괄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순위 결정 2차 : 지방청 심사위원회 구성 인사교류 순위 최종 결정 ※ 연고지 근무 희망자 평가표에 의거 경찰서의 순위 명부를 원칙적으로인정하되, 중대성과 긴급성의 소멸 또는 보다 급박한 사유가 인정되는경우에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 제출요령 연고지 신청서는 대상 경찰관이 직접 신청하며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유 입증서류) 신청자별 희망사유는 각서 청문감사실에서 현지방문 등 심도 있게 확인(확인서 첨부) ※ 연고지 희망사유에 대한 사실확인 내용이 미흡할 경우 지방청 감찰에서재확인 할 것임
'06년 상반기 연고지 희망자 중 포기자는【덧붙임2】"연고지 포기원" 작성 제출 □ 보고기일 2006. 9. 18. 限
□ 행정사항 각 경찰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로 순위결정에 대한 인사불만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 청문감사관을 통해 전출사유의 긴박성 여부 등을 필히 확인 순찰지구대(파출소), 초소, 검문소 등 전 부서에 하달하여 홍보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 없도록 조치
덧붙임 : 1. 연고지 근무 희망자 평가표 1부. 2. 연고지 전출(포기) 희망원 1부. 3. 연고지 전출희망자 사실조사 확인서 1부. 4. 2006 하반기 연고지 근무희망자 조서(득점표) 1부, 5. 인사청원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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