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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하반기 경찰서간 연고지 근무 희망자 파악
작성자 고흥경찰서 등록일 2006-09-14 조회수 1006
첨부파일 첨부파일 연고지평가표.hwp  첨부파일 연고지전출희망(포기)원.hwp  첨부파일 연고지희망사실확인서.hwp  첨부파일 연고지근무희망자조서.hwp  첨부파일 인사청원자현황...hwp   

  □ 관련근거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인사관리규칙제20조, 제22조
       (지방청훈령제191호, 2004.7.1)


      위와 관련, 2006년도 하반기 경찰서간 연고지 근무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니 기일엄수 보고하기 바랍니다.


  □ 대   상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 교류지역
       광주시내 → 광주시내 경찰서
       광주시내 → 전남도내 경찰서
       전남 → 전남도내 경찰서
       전남 → 광주시내 경찰서
     
  □ 조사 기준일: 2006. 9. 30 現在


  □ 교류방침
       광주권 전입은 광주권과 전남권의 치안수요 등을 감안 인력 균형 유지


       연고지 고충 신청자도 일반 신청자와 같이 순위명부 일괄 관리 작성
       교류인사의 공개적인 처리로 공정성·투명성 확보


  □ 제외대상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인사관리규칙 제8조 (전보의 제한자)
       경찰대학, 간부후보 출신자로서 순환보직기간 중인 자
       경비부서 등 의무 복무기간 중인 자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 및 징계처분 기간 중인 자, 휴직중인 자
        (단. 법원의 판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감경된 경우는 제외)


  □ 순위결정 및 명부작성
       1차 : 소속 경찰서장이 청문감사관을 통해 사실 확인 후 자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식【덧붙임4】에 의거 순위명부 작성
        - 전남 도내 → 광주권은 통합
        - 전남 도내 → 전남 도내 경찰서는 희망 경찰서 별 작성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6년 상반기 서열 준수
        (단. 서열 변경자는【덧붙임4】조서 "비고"란에 사유 명기)
        -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고충민원 제출자도 일반 신청자와 동일하게 일괄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순위 결정
      2차 : 지방청 심사위원회 구성 인사교류 순위 최종 결정
   ※ 연고지 근무 희망자 평가표에 의거 경찰서의 순위 명부를 원칙적으로인정하되, 중대성과 긴급성의 소멸 또는 보다 급박한 사유가 인정되는경우에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 제출요령
      연고지 신청서는 대상 경찰관이 직접 신청하며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사유 입증서류)
      신청자별 희망사유는 각서 청문감사실에서 현지방문 등 심도 있게 확인(확인서 첨부)
   ※ 연고지 희망사유에 대한 사실확인 내용이 미흡할 경우 지방청 감찰에서재확인 할 것임


      '06년 상반기 연고지 희망자 중 포기자는【덧붙임2】"연고지 포기원" 작성 제출
            
  □ 보고기일
      2006. 9. 18. 限


  □ 행정사항
       각 경찰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로 순위결정에 대한 인사불만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
       청문감사관을 통해 전출사유의 긴박성 여부 등을 필히 확인
       순찰지구대(파출소), 초소, 검문소 등 전 부서에 하달하여 홍보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 없도록 조치


덧붙임 : 1. 연고지 근무 희망자 평가표 1부.
           2. 연고지 전출(포기) 희망원 1부.
           3. 연고지 전출희망자 사실조사 확인서 1부.
           4. 2006 하반기 연고지 근무희망자 조서(득점표) 1부,
           5. 인사청원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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