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담양경찰서
  • 알림공간공지사항
상세보기
개정 주민등록법('06. 9. 25부터 시행)
작성자 고흥경찰서 등록일 2006-09-14 조회수 689
첨부파일  

2006. 3. 24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2006. 9. 25부터 시행됩니다.개정 법 시행 이전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법이 시행됨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주요 처벌대상 -



1.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2.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의 전달, 유포행위
3.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등



 
목록보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