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및 인권유린업소 집중 단속계획 성매매집결지, 신종 풍속업소, 해외 및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등 집중단속으로 인권침해형 성매매 알선·강요행위 근절 및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 단 속 기 간 : '06.09.11 ∼ 11.10(2개월) ▷ 중점단속대상 * 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강요·알선 영업행위 등 * 장애인 고용 성매매 강요행위 * 유흥가 밀집지역에서의 성매매 및 선불금 미끼 강요행위 * 신·변종 성매매(알선) 행위 - 선불금 등 이유로 성매매 강요·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 - 유흥·단란주점 등에서의 성매매 알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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