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FAQ

  • 전라남도경찰청
  • 민원창구FAQ

상세보기
우회전 차량은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적신호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 또는 녹색인 경우 우회전이 가능한지요?
작성자 안전계 등록일 2006-09-13 조회수 4288
첨부파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3]에서 신호기의 적색등화의 뜻은
1호. 보행자는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호.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3호. 차마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측면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 우회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사례1]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
모든 차량(우회전 차량포함)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위 3호가 정한 제한에 따라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우회전 차량은 차량 보조등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사례2]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인 경우
[별표3]의 제3호에 따라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단, 측면교통 방해로 사고를 야기한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

3. [사례3]차량신호가 녹색신호이고 횡단보도에 적색신호가 들어와 우회전을 한 뒤에 나타나는 교차로에 접해 있는 두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인 녹색신호가 켜진 경우
이경우 우회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책임을 집니다.

사이버경찰청 "공지사항" 코너에 그림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 수정 답글쓰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