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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 집중단속
작성자 고흥경찰서 등록일 2006-10-13 조회수 776
첨부파일  

[정지선 위반 집중단속]


 


□ 단속기간 : '06.10~11월(2개월간)


□ 정지선 위반 계도, 단속기준


  0. 위반기준 : 자동차의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0. 계도대상(과실, 경미한 행위)   질서협조요청서 발부(PDA적극사용)
    -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지 않아, 다른 차량·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0. 단속대상(고의적인 행위)   통고처분(승용차 기준)
    -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거나, 다른차량·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신호위반(15점, 6만원) : 적색신호시 정지선 초과 정지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10점, 6만원) : 횡단보도 통행시 정지하지 않은 경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 포함)
  ※ 교차로통행방법위반(4만원) : 교차로에 꼬리 물릴 때 진입하는 경우
  ※ 일시정지 위반(3만원) : 일시정지 장소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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