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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및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
작성자 고흥경찰서 등록일 2006-10-12 조회수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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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및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 


 


 그간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유사석유 제조 유통행위, 면세유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석유유통질서및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1개월간 특별단속 실시



  □ 특별단속기간 : '05. 10. 2 ∼ 10. 31(1개월간)
  □ 중점단속대상
      - '세녹스' 'LG파워' 등 공지된 유사석유제품 제조 유통행위
      - 페인트가게의 시너 판매를 가장한 일명 '투캔(Twd Can)판매' 행위
      ※ 투캔판매  : 페인트 가게를 가장하여 솔벤트(용제)만 넣은 1통과 톨루엔, 메틸알콜을 섞은 1통을 각각 판매
        → 가짜휘발유 제조·판매 혐의를 직접 적용키는 어려우나, 대부분의 페인트 가게의 경우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2호, 제10조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 버스회사, 자동차학원, 주유소 등 유사휘발유·경유를 직접 제조하거나, 대량 구입하여 보관하며 사용(판매)하는 행위
     - 인터넷을 통한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
     - 면세유류권 부정발급·불법유통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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