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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명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 특별단속
작성자 고흥경찰서 등록일 2006-10-10 조회수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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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명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 특별단속]


 


 최근 그릇된 소비문화로 인하여 가짜명품의 수입, 제조, 유통 등으로 국내 산업의 피해 및 국제 통상마찰로 이어지는 등 피해가 심각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단 속 기 간  
    2006. 8. 28 ~ 10. 27 (61일간)


 * 중점 단속대상
   -  상표도용 및 가짜상표 사용행위
   -  DVD 등 비디오물, 음반 불법복제·판매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유통
   -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舊 의장권) 침해행위
   -  대학교재 등 전문서적 불법복제·유통
   -  온라인상 음악파일,프로그램 유통하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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