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명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 특별단속]
최근 그릇된 소비문화로 인하여 가짜명품의 수입, 제조, 유통 등으로 국내 산업의 피해 및 국제 통상마찰로 이어지는 등 피해가 심각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단 속 기 간 2006. 8. 28 ~ 10. 27 (61일간)
* 중점 단속대상 - 상표도용 및 가짜상표 사용행위 - DVD 등 비디오물, 음반 불법복제·판매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유통 -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舊 의장권) 침해행위 - 대학교재 등 전문서적 불법복제·유통 - 온라인상 음악파일,프로그램 유통하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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