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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교육으로 선거사범 단속의지 다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9-12 조회수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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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교육으로 선거사범 단속의지 다져
  - 외래강사 초빙 공직선거법 교육으로 선거사범 단속의지 함양-

목포경찰서(서장 김재병) 수사과에서는 2007. 12. 19.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관계법의 올바른 이해로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은 물론 불.탈법 선거사범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7. 9. 12. 09:30~10:30까지 목포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이수성 사무국장을 초빙하여 본서 전직원 및 지구대 직원 300여명을 상대로「공직선거법 주요내용 및 선거사범 단속요령」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교육에 참석한 한 경찰관은 “이번 선거법 교육을 계기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추석절 전.후 선거사범 위반 형태의 구체적 태양 및 그동안 단속사례를 통하여 공직선거법을 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선거와 관련된  부정행위는 기필코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교육으로 선거사범 단속의지 다져


공직선거법 교육으로 선거사범 단속의지 다져


공직선거법 교육으로 선거사범 단속의지 다져


공직선거법 교육으로 선거사범 단속의지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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