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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여성의 원동기면허시험 실시(붙임 참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8-08 조회수 713
첨부파일 첨부파일 외국인이주여성원동기면허시험실시.hwp   

곡성경찰서에서는 외국인 이주여성들의 사회적응 및 권익보호를 위해


원동기면허취득을 위한 현지 출장시험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문의 : 곡성경찰서 민원실 362-7000)


 


붙임 : 실시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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