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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 맡은 고양이 상습 절도범 결국 철장행
작성자 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3-03-29 조회수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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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경찰서(서장 노재호)는
○ 3. 27.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사장 몰래 시가 1억 8,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김 모씨(38세, 남)를 구속하였다.

○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 10월부터 2013. 3. 25까지 약 1년 6개월간 보성군 벌교읍 소재 피해자 신 모씨(48세, 남)가 운영하는 플라스틱 재생공장 공장장으로 일하면서 총 170여회에 걸쳐 시가 1억 8,000만원 상당의 PE, PP(재활용하기 위한 분쇄된 플라스틱 조각) 340톤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경남 창원시 소재 재활용업체에 현 시가보다 15% 정도 싸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도 장물취득죄 혐의로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 노재호 서장은 “농번기철이 다가와 각종 절도사건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마을 이장과 주민들을 상대로 절도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금액의 경중에 관계없이 피해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여 국민중심의 민생치안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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