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보도자료

  • 전라남도경찰청
  • 알림공간보도자료
상세보기
폭행피해 신고자에 대한 보복(협박) 피의자 구속
작성자 여수경찰서 등록일 2011-08-22 조회수 1179
첨부파일 첨부파일 언론홍보(보복범죄8[1].16).hwp   

폭행피해 신고자에 대한 보복(협박) 피의자 구속




 


  여수경찰서(서장 김재병)에서는 2011. 8. 11. 피의자 C 씨(남.38세)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으로 구속을 하였다.


 


  C씨는 2011. 8. 11. 01:40경 여수시 ○○동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전날 경찰에 신고한 폭행 사건과 관련 원한을 가지고 "내가 교도소에 갔다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협박하였다.


 


  또한 C씨는 2011. 8. 8. - 8. 11. 까지 4일 동안 3회에 걸쳐 야간에 여수시 ○○동 일대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무전취식을 하고, 대금을 요구하는 종업원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하였다.


 


  여수경찰은 이 같은 보복범죄에 대하여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여 유사범죄가 제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담당 : 여수경찰서 수사과 경위 박영근(061-660-8309)



 
목록보기 수정 답글쓰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