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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실수유발 소액결제 35억원 사기
작성자 여수경찰서 등록일 2011-08-22 조회수 1170
첨부파일 첨부파일 언론보도(모바일사기범검거8[1][1].11).hwp   

휴대전화 실수유발 소액결제 35억원 사기




 


○ 여수경찰서(서장 김재병)에서는 휴대전화 모바일 도메인(WINC:무선인터넷 접속번호)을 가장하여 사용자들을 착오에 빠지게 한 후 자동결제를 유도하여, 그 대금 35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씨(45세, 모바일컨텐츠 사업자) 등 3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영장 신청하였다.


 


○ 피의자들은 2008. 1.월부터 최근까지 3,000원 미만의 소액결제는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는 점을 이용 광주시에 컨텐츠 공급업체 7개사를 운영하며, 모바일 도메인 930여개를 선점 등록한 후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단축번호나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 접속할 경우 자신들이 제공하는 유료 컨텐츠(레이싱걸 섹시화보)로 접속 건당 2,990원 자동결제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모두 90만회에 걸쳐 모바일 정보이용료 35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이다.


 


○ 경찰은 이들이 컨텐츠 공급업자와 결제대행사를 수시로 변경하여 범행을 하였던 것을 확인,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다.




 


담당 : 여수경찰서 수사과 경장 서성필(061-660-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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