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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절공고 제15호
작성자 생활안전교통과 등록일 2014-03-06 조회수 895
첨부파일 첨부파일 03_06.pdf   
다름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고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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