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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무사고 운전자 선발공고문
작성자 고흥경찰서운영자 등록일 2018-01-16 조회수 507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8년도 무사고운전자 선발 공고문.pdf  첨부파일 2018년도 무사고운전자 신청서.pdf   
제38회 무사고운전자 선발 공고

아래와 같이 10년 이상 무사고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선발하여 무사고운전자증을
수여하고자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 1. 15 월 ~ 2. 20 화 「37일간」

2. 신청접수처 : 경찰서 민원봉사실

3. 신청대상 선발기준

가. 신규신청

2017. 12. 31일 기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면서

. 10년 이상 ’17. 12. 31 기준, 역산 교통사고 인적피해 교통사고 또는 음주·무면허·조치불이행 물적피해 교통사고 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

. 표시장 신청에 따른 기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 적성검사 미필 취소 제외 된 사실이 없는 자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해당됨

나. 제외대상

.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자 또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구급차·대여차 렌터카 ·구난차·견인차,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 덤프트럭 등 대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해당 , 기타 특수자동차의 운전자 특별용도로 제작된
차량으로 이동정비차량, 캠핑카 등

. 운수회사에 취업하고 있으나 직접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기타 결격자

4. 제출서류

가. 무사고운전자증 신청서 1부

나. 사업체별 취업 확인서 운수회사, 조합 발급

5. 표시장 구분

구 분
30년 이상 무사고 교통안전장
25년 이상 무사고 교통삼색장
20년 이상 무사고 교통질서장
15년 이상 무사고 교통발전장
10년 이상 무사고 교통성실장

비고-표시장 종별에 따라 별도 수여

6. 참고사항

가. 무사고기간 산정은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기간을 합산하되, 선발기준일 2017. 12. 31 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산정

나. 운전경력증명 취업확인서 은 취업하고 있는 소속회사 조합 또는 과거 취업했던 소속회사 조합 의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에 한함

다.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취업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예시 : 일십칠년오월이십일로 표기

라.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자세한 사항은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또는 경찰서 교통관리계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월 15일

경찰청장·도로교통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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