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무사고 운전자 선발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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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흥경찰서운영자 | 등록일 | 2018-01-16 | 조회수 | 507 | |
첨부파일 | 2018년도 무사고운전자 선발 공고문.pdf 2018년도 무사고운전자 신청서.pdf | |||||
제38회 무사고운전자 선발 공고 아래와 같이 10년 이상 무사고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선발하여 무사고운전자증을 수여하고자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 1. 15 월 ~ 2. 20 화 「37일간」 2. 신청접수처 : 경찰서 민원봉사실 3. 신청대상 선발기준 가. 신규신청 2017. 12. 31일 기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면서 . 10년 이상 ’17. 12. 31 기준, 역산 교통사고 인적피해 교통사고 또는 음주·무면허·조치불이행 물적피해 교통사고 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 . 표시장 신청에 따른 기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 적성검사 미필 취소 제외 된 사실이 없는 자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해당됨 나. 제외대상 .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자 또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구급차·대여차 렌터카 ·구난차·견인차,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 덤프트럭 등 대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해당 , 기타 특수자동차의 운전자 특별용도로 제작된 차량으로 이동정비차량, 캠핑카 등 . 운수회사에 취업하고 있으나 직접 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기타 결격자 4. 제출서류 가. 무사고운전자증 신청서 1부 나. 사업체별 취업 확인서 운수회사, 조합 발급 5. 표시장 구분 구 분 30년 이상 무사고 교통안전장 25년 이상 무사고 교통삼색장 20년 이상 무사고 교통질서장 15년 이상 무사고 교통발전장 10년 이상 무사고 교통성실장 비고-표시장 종별에 따라 별도 수여 6. 참고사항 가. 무사고기간 산정은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기간을 합산하되, 선발기준일 2017. 12. 31 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산정 나. 운전경력증명 취업확인서 은 취업하고 있는 소속회사 조합 또는 과거 취업했던 소속회사 조합 의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에 한함 다.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취업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예시 : 일십칠년오월이십일로 표기 라.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자세한 사항은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또는 경찰서 교통관리계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월 15일 경찰청장·도로교통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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