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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6-06-08 조회수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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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 차종을 기존 11인승에서 9인승 승합자동차로 확대
② 13세 미만 어린이가 킥보드․롤러스케이트 외에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도 안전모를 착용토록 의무화
③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을 종전 유치원․초등학교 외에 특수학교 및 100인 이상의 교육시설로 대폭 확대
④ 유아(6세 미만)가 운전석 옆 좌석 및 뒷좌석에 승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
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갓길 통행시 고속도로에서와 동일하게 처벌
-범칙금 : 승용 6만원, 벌점 30점
⑥ 초보운전자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함
⑦ 약물복용 운전자를 주취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강화
⑧ 자동차의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 금지
-범칙금 : 4톤이하 화물차 4만원, 4톤초과 화물차 5만원
⑨ 자동차 창유리 틴팅(일명 선팅) 단속기준 마련
-가시광선 투과율 전면 70%, 운전자․조수석․옆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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