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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용전화 사용 위반 특별단속
작성자 고흥경찰서 등록일 2009-03-30 조회수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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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간


   ○ 사전계도․홍보 : ‘09. 3. 22(일) ~ 4. 30(목)『40일간』


   ○ 집 중 단 속 : ‘09. 5.  1(금) ~ 12. 31(목)『8개월간』




  단속 근거 및 적용대상


   ○ 법적근거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


     ⇒ 도교법 제49조제1항제10호【범칙금 : 6만원 (버스 7만원), 벌점 15점 】


   ○ 적용대상 :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 경운기 등 농기계, 자전거는 휴대전화 사용시 단속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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