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공간
추진기간
○ 사전계도․홍보 : ‘09. 3. 22(일) ~ 4. 30(목)『40일간』
○ 집 중 단 속 : ‘09. 5. 1(금) ~ 12. 31(목)『8개월간』
단속 근거 및 적용대상
○ 법적근거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
⇒ 도교법 제49조제1항제10호【범칙금 : 6만원 (버스 7만원), 벌점 15점 】
○ 적용대상 :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 경운기 등 농기계, 자전거는 휴대전화 사용시 단속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