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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09-16 조회수 626
첨부파일  

○ 신고기간 : 2005, 9. 15∼10.14(1개월간)

○ 신고대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그밖의 무기류 일체


○ 신고처 : 경찰관서(국번없이 112, 장성서 생활안전 393-0182) 각급 군부대


○ 혜택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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