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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08-08 조회수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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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예 고



◎ 경찰청 공고 제 2005 - 8 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8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직공무원 등과의 균형을 맞추어 유학휴직기간의 5할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고, 근무여건 변화에 따라 특수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등에게 적용되지 않던 근무성적평정의 분포비율을 적용하는 한편, 다면평가결과를 승진심사·특별승급·성과상여금 지급·교육훈련·보직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약 특별승진 인원수 제한 폐지(안 제4조제4항)

국가안전을 해하는 중한 범죄의 주모자 검거,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중한 범죄의 범인검거 등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특별승진의 실시를 공약한 경우 이에 의해 경감·경위로 특별승진할 수 있는 인원수를 전체 특별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3할로 제한하던 규정을 치안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삭제함.

나. 유학휴직기간의 5할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안 제5조제2항)

일반직공무원 등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유학휴직기간의 5할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함.

다. 특수지 근무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 미적용 규정 폐지(안 제7조제4항)

특수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인 경찰공무원, 경찰서 수사과에서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경찰서의 청문감사관 및 직근하급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할 때 수 2할, 우 3할, 양 4할, 가 1할의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던 것을 근무여건 변화 등에 따라 폐지함.

라. 경장 이하 경찰공무원의 기본경력기간 단축(안 제9조제4항)

(1) 경장 및 순경의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반영되는 경력평정 중 기본경력 대상기간이 길어 실무능력이 우수한 인력의 조기승진 기회를 제약하고 있음.

(2) 경장 및 순경의 기본경력기간을 최근 4년간에서 3년간으로 단축함.

(3) 경장·순경의 조기승진이 가능해 짐에 따라 유능한 실무경찰공무원의 승진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마. 상급자·동료·하급자·민원인 등의 평가를 인사에 반영(안 제22조의2)

인사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상급자·동료·하급자·민원인 등의 평가결과를 승진심사,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이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나, 제7조제4항은 2006. 4. 1부터 시행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 : 인사과장,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 : djs014@npa.go.kr, fax : 02-313-0582, tel : 02-313-05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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