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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통지서에 날인을 거부했을시 처리 방법 및 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작성자 안전계 등록일 2006-10-27 조회수 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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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통지서에 날인을 거부했을 시 날인 거부로 기재하며 서명 날인이 문서 성립요건에 관여되지 않으며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도 별도 불이익은 없으나 통고처분이 부당하다면 단속한 경찰서에 10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 정당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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