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보도자료

  • 전라남도경찰청
  • 알림공간보도자료
상세보기
“친구야 돈 좀 빌려줘” 메신저피싱 사기 주의!
작성자 수사과 등록일 2012-07-26 조회수 1610
첨부파일 첨부파일 메신저피싱2.jpg   

 


 


 “친구야 돈 좀 빌려줘” 메신저피싱 사기 주의!

- 전남청­목포서 공조수사로 메신저피싱 사기피의자 2명 검거, 구속-


 


 


□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과 목포경찰서(서장 임광문)는,

○ ’12. 7. 24. 전북 김제시 요촌동에서 메신저피싱 사기 피의자 허모씨(25세, 남)
등 2명을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 7. 26. 10:00 구속영장 실질심사 예정


 


※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 :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수하여 로그인한 뒤 이미 등록된 친·인척, 지인 등에게 1:1대화를 시도하면서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


 


 


 ○ 이들은 ’12. 5. 31.경 목포에 거주하는 피해자 L씨(여,48세)에게 인터넷 메신저 사이트로 초등학교 동창모임 카페의 친구를 가장하여 대화를 신청한 후, “급히 돈이 필요하다. 570만원을 빌려주면 오후에 송금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범행계좌로 57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메신저 사이트의 아이디를 생성한 후 동창모임 인터넷 카페의 대화명을 도용하여 무작위로 돈을 빌려달라는 채팅을 보내 지난 2개월간 총1억여원 가량을 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에서는 최근에는 인터넷 메신저 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SNS를 이용한 메신저 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 인터넷뱅킹이 안되니 대신 송금을 해달라.”, “교통사고가 나서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메신저피싱을 의심하고 직접 통화를 하도록 하고, 만약 입금을 한 경우에는 즉시 112로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목록보기 수정 답글쓰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