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보도자료

  • 전라남도경찰청
  • 알림공간보도자료
상세보기
도로공사현장 상대로 거액을 상습갈취한 피의자 검거·구속
작성자 화순경찰서 등록일 2011-07-28 조회수 1145
첨부파일 첨부파일 화순경찰서보도자료(상습갈취피의자검거).hwp   

도로공사현장 상대로 거액을 상습갈취한 피의자 검거·구속




 


○ 화순경찰서(서장 윤명성)는

 


  - 지난 19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폐기물 처리과정 등에 대한 현장사진을 제시하며 감독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겁을 주어 5,500만원상당을 상습적으로 갈취한 피의자 박모씨(45세, 농업)를 검거했다.


 


  - 피의자는 2005. 12. 30 - 2010. 12. 30까지 진행된 화순 능주↔이양간 도로확장공사 중 돌 파편이 튀어 발생한 민원사건을 계기로 시공업체인 K업체와 도급사인 J업체 현장사무실 등을 수회 방문하여  카메라, 녹음기 등을 보여주며 공사현장 감독청인 산업안전공사와 국토관리청 등에 부실공사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겁을 주어 현장관계자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5,500만원을 갈취한 것이다.


 


  - 화순경찰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 5. 26부터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피해자 진술 확보 및 금원 입금내역 등 계좌추적, 회사장부, CCTV 통행자료 등 철저한 증거수집을 통해 혐의사실을 구증하였으나 피의자는 혐의사실 일체 부인하다 지난 19일 검거,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 화순경찰은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한 동일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 진술 확보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또한 최근 자재대금 상승에 따른 건설현장 관계자 등 상대 자재도난 및 유사 피해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예방·검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적용법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1항(상습공갈)

              ⇒ 3년이하의 유기징역




 


 


담당 : 화순경찰서 수사과 경장 신원우(061-374-1656)



 
목록보기 수정 답글쓰기 삭제